-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 2023년 보조금 개편안 확정 전기차 (승용, 승합, 화물)
-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 향후의 계획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환경부가 2023년 02월 02일 공개한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가운데서 성능보조금 (주행, 연비보조금)의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눠서 규정했습니다.
처음엔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은
15만 원으로 설정했다가 20만 원으로 상향해 정했습니다.
2023년 보조금 개편안 확정 전기차 (승용, 승합, 화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3년 02월 0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 연구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관계부처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차종별, 제작, 수입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2023년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3가지 원칙을 중요시하여 개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원칙
-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지원
- 구매 시 보급촉진과 구매 후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맞춤 지원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전기승용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차등을 강화
다양한 지원 (인센티브)을 활용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급 지급비율 조정
개편 전 5500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전액 지원
개편 후 5700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전액 지원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인상과
그에 따른 차량 가격 값이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전액지원금 인상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노력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 100만 원 감액 (600 만원 ㅡ>500 만원)
보조금 지원물량 전년 대비 약 31% (16만 대 ㅡ>21.5만 대) 확대 보급
차급에 따른 가격차 고려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 400 만원으로 신설
초소형 전기승용 400 만원 ㅡ> 350 만원으로 감액
저소득층·소상공인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승용 추가 지원 20%로 확대
주행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승용 보조금 20% 감액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400km ㅡ>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이 보조금을 받도록 개편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과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 평가 실시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 최대 20% 차등 지급
'보급목표이행보조금' 70 만원 ㅡ> 140 만원으로 인상
최근 3년 내에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 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의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 만원) 지원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화하는 브이투엘(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
전기승합(전기버스)
전기승합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 도입
배터리가 차량의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특성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
대형 전기승합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400km ㅡ> 440km
중형 전기승합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300km ㅡ> 360km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급평가 요인인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 연비성능 보장 계획
전기승합 또한 전기승용과 마찬가지로
직영 정비센터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대형 전기승합 6700 만원
중형 전기승합 4700 만원
최대 20% 차등 지급
사후관리 여건이 비슷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
전기화물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
소형전기화물 보급 추가증세
보조금 단가 200만 원 감액 (1400 만원 ㅡ> 1200 만원)
보조금 지원물량 (4 만대 ㅡ> 5만 대)로 증가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대상 추가 지원을
보조금 산정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200km ㅡ> 250km로 확대
개인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을
2년 ㅡ> 5년으로 연장
향후계획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
누리집 홈페이지에 02월 02일부터 게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02월 09일까지 사후관리 체계와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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