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정보
- 신청방법
-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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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정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나 미혼자도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소득 및 재산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
재산가액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0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2023년 08월 23일까지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인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셔 접수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시고 순서대로 입력하고
자가진단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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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22일부터 2023년 08월 22일까지
1년간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친 후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08월에 신청하셨다면
11월부터 4개월 분(08월~11월)까지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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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는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본인이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곧 6개월 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시작됐던 2022년 08월부터 현재까지의 지원금은
모두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및 심사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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