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1 5년 이상 자동차를 타셨다면 자동차 환급금 확인 및 조회하시고 찾아가세요 지역개발채권환급 자동차환급금 조회방법 신청하는 방법 지역개발채권환급 자동차 등록을 하시거나 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 또는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동차가 해당되실 텐데 이렇게 매입을 한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하시면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4%~12%) 일정비율과 이자가 환급이 됩니다. 서울 12%, 강원 8%, 대전 4%입니다. 참고로 신청하시지 않고 잊어버리면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자동차환급금을 조회를 하시고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환급금 조회 행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1년 ..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