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창출1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 및 사업장 지원 제도 신청, 혜택 정보 총 정리 신중년 고용장려금 정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정리 기타 지원금 정리 신중년 고용장려금 정보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제도 강화와 사회보험지원제도를 강화하고 2022년에 최초 시행됐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금 개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참여 신청서 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