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 복지부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30% ~ 200%(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 200%)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들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의 정책인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을 한다는 정책 기초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 2023.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