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일정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가입 및 유지기준
- 해지요건
- 신청 및 이용방법
- 문의
모집일정 및 지원대상
지원기간 | 2023년 02월 01일 수요일 ~ 2023년 02월 13일 월요일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 |
모집일정
2023년 02월 01일 수요일 ~ 2023년 02월 13일 월요일까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에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을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가입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중위소득표 확인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단위 (원 / 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
유지 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참고로 8인 가구 이상의 경우는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해지요건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해지 |
만기 | ㅡ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
중도 | ㅡ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ㅡ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ㅡ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ㅡ 탈수급 후 본인 사망 ㅡ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 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간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ㅡ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금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
||||||
환수 해지 |
만기 | ㅡ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본인 적립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미지급) |
|||||
중도 | ㅡ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ㅡ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ㅡ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ㅡ 압류, 가압류 등 ㅡ 본인의 요청 시 |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해당 해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 1개월 인정 기준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이 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 - 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 - 3690
온라인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밑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가기 됩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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