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가족 지원 제도
- 부모급여 정보(기대효과와 지급시기)
- 부모급여 신청방법
영아가족 지원제도
2023년 01월부터 부모급여라는 정부의 지원금이 아동을 키우고 있는 영아가족에게
부모급여 신청을 통해서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집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아동을 돌볼 때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며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요한 부모급여 대상은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분 | 만 0세 | 만 1세 | 비고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 이용 | 월 51만 4천원 | 월 51만 4천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원 현금지급 |
아동이 22년 0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경우 지급액은 월 70만 원이고
만 1세는 월 35만 웝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으로 인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51만 4천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만 0세, 만 1세 모두 해당됩니다.
양육방식에 따른 지급금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지급되는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은데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기대효과
자신의 사정상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하더라도 지급되는 급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양육하는데 부담이 가실 거예요. 이럴 때 부모급여를 지원받아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또는 돌봄 인력 등을 지원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에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5일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다음 달 25일에 같이 지급이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급여와 다르게 월초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 이 카드를 활용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유의하시고 늦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직접 방문한다면 주소지 제한 없이 모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법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검색 또는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복지급여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서비스 선택
왼쪽 목록 중 영유아를 보시면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체크하시고
마지막 하단의 기타 밑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5.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4가지 모두 동의 후 다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6. 서비스 신청
신청인 대상자 확인, 신청서작성, 서류작성/첨부, 신청완료 순으로
절차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고 진행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모급여 정보 및 신청방법에 알려드렸는데요.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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