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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부호입니다.
해외배송,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판매업체에서 수출입 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개인정보 유출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생겨난 서비스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 구성으로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모바일 또는 PC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기록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도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발급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간단하게 내 통관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정보
1. 신규발급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신규발급 방법
1. 해외직구 첫 이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을 해야할경우, 신규발급 탭 클릭
2. 인증방법 선택 하신 다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실명인증 클릭
3. 발급 신청서 작성
* 빨간 표시로 된 부분은 모두 작성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명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주소로 입력해야 하며 배송지 주소는 물건 구매처 사이트에서 결제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동의부분을 모두체크한 후 등록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재발급 방법
1. 위의 재발급 링크를 누르시고, 사이트로 이동 후, 조회를 클릭
2. 오른쪽 맨 밑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3. 수정을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재발급 클릭> 동의> 저장을 누르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발급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1년에 총 5번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자주하지 않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미리 도용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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